1인창조기업지원센터지원사업
사업내용
- (예비)1인 기업의 창의적 제품 및 서비스 등의 지속적, 안정적 사업화를 위한 사무 공간 제공
- 창/사업화 관련 교육 및 전문가 자문 등 통한 (예비)1인 기업 역량 강화, 이를 통한 스타1인기업 육성 지원
- 전문가 멘토와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정부과제사업 공모연계 추진
사업목적
-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제조업, 지식서비스업 등을 사업하려고 하는 기업을 육성
사업기간
- 계속사업
지원대상(신청대상)
- 예비창업자, 상시근로자 없는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
지원내용(교육내용)
- 사무(작업)공간 제공, 회의실 및 상담실 공간지원, 세무·회계·법률·마케팅 등 전문가 상담지원, 맞춤형 교육 및 경영지원
지원절차(사업수행절차,교육진행절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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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접수
- 정회원(창업넷) 회원등록 → 입주신청 → 입주심사 → 카드발급 → 입주
기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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